트럼프, 한국에 또 12.5% 관세 부과한다고?
트럼프, 한국에 또 12.5% 관세 부과한다고?
©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에 또 12.5% 관세 부과한다고?

RANI
이슈 한입2026-06-05

🔎 핵심만 콕콕

  •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 다음 달 24일 만료되는 임시 글로벌 관세(10%)를 대체하려는 조치인데요.
  • 향후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 최종 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에 떨어진 강제노동 관세

💣 추가 관세 12.5%가 온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금지하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한국이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건데요. 미국은 이런 수입품을 막는 조치를 취한 국가엔 10%,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엔 12.5%를 매겼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중국 등 54개국엔 12.5%, 캐나다·멕시코 등 6개국엔 10%의 관세가 적용됐죠.

무역법 301조: 미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 나라에 보복 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시장 접근 제한 같은 불공정 무역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주 활용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러 국가에 적용하고 있죠.

👷 강제노동이 뭐야?: 강제노동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하거나, 폭력·협박·채무 등으로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원재료나 부품이 들어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최근엔 강제노동 생산품이 각국 공급망에 섞여 드는 문제를 핵심 통상 이슈로 다뤄왔죠. 

🏛️ USTR의 입장은?: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강제노동으로 값싸게 생산된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경우, 미국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지금, 또 관세를 내세운 걸까

🤑 관세 공백 메워야 해: 이번 조치에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매겼지만,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법이라 판결했는데요. 이후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의 법적 시한인 150일이 다음 달 24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거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신속히 발동할 수 있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전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죠. 하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역법 122조: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급락 위험에 대응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조항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진짜 의도는 중국 견제?: 한편,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2021년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실상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는데요. 중국이 신장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활용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비판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해 성장하며, 남는 물량을 해외 시장에 저가로 공급해 수출을 늘린 중국의 행태를 문제삼은 겁니다.

 

관세 15% 합의, 유지될까

💰 정부도 15% 사수 목표: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국의 관세율이 작년 한미 협상 결과인 15%를 넘지 않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과잉생산과 관련한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는데요. 강제노동 12.5%에 더해,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로 5%가 추가되면 관세 부담이 총 17.5%까지 올라갈 수 있죠. 

🏃‍ 산업통상부, 즉시 발로 뛰어: 지난 3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의 통상 현안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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