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해요.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4조 2,477억 원에 달하고, 아직 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455억 원이라고 하니, 혹시 내가 받을 돈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나도 더 냈을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원래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같은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보험료를 정확히 냈더라도 이후 가입 자격이나 소득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다시 계산돼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과 소득 등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퇴사나 이직 등으로 자격이 소급 변경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가 수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가 실제 부담액보다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약 1,546만 건, 총 4조 2,477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 가운데 아직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금액은 455억 원인데요. 미지급 상태인 금액뿐 아니라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포함돼 있어요.
내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돼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이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10~11월 집중지급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급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환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환급금 문자,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해요. 특히 공단이 보내는 건강보험료 환급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는데요. 환급 신청을 유도하며 링크 접속을 요구한다면 피싱을 의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