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 '8주룰', 9월부터 시행돼요!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 '8주룰', 9월부터 시행돼요!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 '8주룰', 9월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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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6-08-07

교통사고 후 가벼운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돼요.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염좌나 타박상처럼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해졌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보험료 부담 키운 과잉 진료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로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마련됐어요.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2024년 148만 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7.0%씩 늘었는데요. 환자 수는 줄었는데 치료비만 계속 불어난 상황이에요.

국토부는 이런 불균형의 원인으로 일부 환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지목했어요. 가벼운 부상인데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치료를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요. 국토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늘면 결국 자동차보험료가 올라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도입한 거죠.

 

8주 넘는 치료, 이렇게 바뀐다

그렇다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중 염좌나 타박상처럼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해당 환자들은 사고 후 8주가 지나고도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으로 전달되고, 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하게 돼요. 만약 검토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죠. 1차 검토 결과까지 약 8주,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결과가 나오기까지 총 11주 정도가 걸릴 수 있는데요.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료 부담 줄어들까?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과잉 진료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요. 또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면, 기존 진료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이나 추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보험회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이에 정부는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산정 과정도 함께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과잉 진료를 줄여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막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인데요. 국토부가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실제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