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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연말정산 시즌, 핵심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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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연말정산 시즌, 핵심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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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6-01-05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연말연시가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곧 있을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연말’에 세금을 ‘정산’해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나라에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절차예요. 단,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야 할 세금보다 낸 세금이 적다면, 그만큼을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이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이후 부과되는 세금에서 한 번 더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손에 쥘 수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연말정산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신경써야 해요. 자칫 공제 항목을 놓쳤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뀐 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자녀(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나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까지 포함되면서 절세 기회가 늘어났죠.

또, 월세액 세액공제 급여 기준도 확대됐어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지급하는 월세 중 15%를 연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 줘요.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무려 17%까지 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헬스장 소득공제인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 및 체력 단력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적용해 줘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부터 시작해요. 이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되죠. 그럼, 2~3월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데요. 만약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방식이에요.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공제 항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컨대 △기부금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월세 계약서 △장애인 증명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가 대표적이죠. 본격적인 서류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두는 게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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