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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불법" 선언한 대법원,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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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불법" 선언한 대법원,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

JAY
이슈 한입2026-02-23

🔎 핵심만 콕콕

  •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판결에 반발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

⚖️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대법원은 6대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더라도, 이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외교·경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자산 동결·무역 제한·금융 제재 등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 보수 우위 대법원이 제동할 정도?: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보수 우위(6대3) 구도의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수 의견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가담했죠. 대법원은 "IEEPA 반세기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며 대통령이 주장한 권한은 "범위·규모에 있어 전례 없는 확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무효가 된 관세, 환급되나: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된 것은 IEEPA를 근거로 한 '전 세계 대상 기본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를 부과한 관세' 등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약 1,300억 달러(약 188조 원) 이상이 징수됐고, 환급 대상은 최대 1,750억 달러(약 25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죠.

 

트럼프, "대안 있다" 맞불

🚨 즉각 반발, 새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며 분노했고,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아주 훌륭한 대안들"이라면서 다른 근거 법률들을 활용할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죠. 이 관세는 오는 24일(미국 동부 시각)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하루 만에 15%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 다음 날인 21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974년 제정 이래 처음으로 발동됐죠.

🔍 301조 조사도 착수: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즉시 나섰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슈퍼 301조'라고도 불리는데요. 검토 대상 국가에는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죠.

 

한국, 어떻게 대응하나

🇰🇷 대미 투자 일정은 그대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한국 정부는 기존 대미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 행정부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추가 관세 대비도 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국 기업을 부당·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상황인데요. 무역협회는 "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22일 비공개 관세·통상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죠.

무역확장법 232조: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수입 제한 등 무역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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