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국민연금 납부예외·임의가입에 대해 알아 두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해 둬야 합니다.
-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이미 적립된 금액 외에 근무한 개월 수(1년 이내일 시)만큼의 퇴직급여가 추가 납입되는데요.
- 퇴직·이직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직서인데요. 회사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등 퇴사 이유는 다양하죠. 하지만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퇴사를 결심했을 때 꼭 체크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재테크 한입>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