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연 19.4%의 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요.
-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최고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
💰 청년 자산 형성 돕는 정책 상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의 신청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데요.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죠. 납입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 단리 적금 최고 연 19.4% 효과: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하면 최고 연 19% 수준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금리 8%로 가정해 우대형으로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이 붙죠.
👆 일반형·우대형·비과세형으로 구분: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매칭률이 높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죠.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 만 19~34세 청년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직전 연도 소득이 국세청에 확인돼야 하죠.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요건은 형태별로 차등: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일반소득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인데요. 이 밖에 가구 중위소득 200%(일반형) 또는 150%(우대형) 이하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죠.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직전 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불가: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유사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 신청, 어떻게 하나요?
🗓️ 첫 5영업일은 5부제 운영: 영업일을 기준으로 가입 신청 첫 5일인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22일은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죠.
📱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신청: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다음 달 6~24일 진행되는데요.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죠.
🚨 2차 가입 전 만 35세 도달자 주의: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하는데요. 특히 2차 가입 시기인 오는 12월 전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는 추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입을 희망한다면 이번 최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