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포함 1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520억 달러를 과잉 생산의 증거로 보고, 20여 개 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강조하며 적극 협의할 방침입니다.
새 관세 도입 시동 거는 트럼프
📜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한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인도, 대만, 멕시코 등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는데요.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USTR은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 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으로 새 관세를 도입하기 전 준비 단계로 보이죠.
무역법 301조: 미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 나라에 보복 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시장 접근 제한 같은 불공정 무역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주 활용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러 국가에게 적용하고 있죠.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고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대표는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관세 부과나 무역 분쟁 해결 같은 중요한 통상 현안을 다룹니다.
⚖️ 대법원 판결 후 대체 관세 마련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기존 상호관세 수익이 없어진 상태에서 감세 등의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해 관세 수입으로 감소분을 채우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을 말합니다.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신속히 발동할 수 있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전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죠.
⏳ 7월 전 조사 마무리 목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전에 조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기간 동안 무역과 관련한 결정 사항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는 17일부터 대상국으로부터 서면 의견 접수를 시작해 다음 달 15일 마감하고, 오는 5월 5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관세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도 과잉 생산 명목으로 조사한다
📊 대미 무역흑자 520억 달러 지목: USTR은 한국의 무역 행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지속하는 건 구조적인 과잉 생산의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24년 520억 달러에 달했고,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56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USTR은 한국이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한다고 지적했죠.
과잉 생산: 시장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해서 재고가 쌓이는 상황을 뜻합니다. 팔리지 않은 제품이 창고에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는 건데요. 중국의 철강·태양광 같은 산업에서 정부 지원으로 생산 설비를 과도하게 늘렸다가 글로벌 시장에 덤핑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광범위한 산업 분야 조사 예고: USTR은 과잉 생산 분야로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등 20여 개 산업을 열거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 내용으로 보조금, 억제된 국내 임금, 국영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시장 장벽, 금융 억압, 통화 관행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적자를 보는 모든 분야와 비관세 장벽을 조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둬: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건으로 조사를 받는 쿠팡 사례 등을 명분 삼아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 관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적극 협의할 뜻 밝힌 정부: 정부는 일단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협의할 방침인데요. 그리어 대표 역시 이미 이뤄진 무역 협상의 준수를 언급한 만큼 기존 합의 수준에서 관세가 복원될 가능성이 점쳐지죠.
💡 아직 살아있는 한·미 FTA?: 미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준수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한·미 FTA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협정을 존중하는 국가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한국과 미국이 2012년에 발효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춘 협정입니다. 자동차·섬유·농산물 같은 주요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교역량이 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