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의 효력이 정지됐는데요.
-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통상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 상호관세 무효!: 지난 2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오리건 등 12개 주와 미국 기업 5곳이 트럼프 관세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어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지시했죠.
상호관세: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57개 국가엔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에는 무려 104%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매겼다고 밝히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 트럼프, 월권이야!: 법원 판결의 요지는 트럼프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를 두고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등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경제, 대외정책, 안보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 결론은 끝까지 가봐야: 이번 1심 판결로 상호 관세는 일단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6, 진보 3인 만큼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여지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 협상 카드 잃었다?
⚔️ 트럼프, "사법 쿠데타!":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판사들에겐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 협상력 떨어질 듯: 이번 상호관세 무효화 결정으로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사용할 중요한 카드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하면서 국가별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새롭게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동안 상호관세를 지렛대로 협상 체결을 압박해 왔는데, 이 전략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죠.
🇰🇷 한국 영향은?: 7월 8일을 시한으로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의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를)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한·미의 7월 8일 협상 시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25%), 철강(25%), 반도체(미정)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여전히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 IEEPA 말고 다른 법도 있어!: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안을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나 301조,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단, 최장 15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다만, IEEPA와 달리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위험 평가를 마친 뒤에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때 무역 301조가 근거가 됐죠.
관세법 388조: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시장엔 호재였어
🤑 폭풍 상승한 주가: 상호관세 무효화에 주식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8일 오후 8시 3분(미국 동부 기준), 나스닥 선물은 1.6%, S&P 500 선물은 1.33%가량 올랐는데요. 한국 코스피는 1.89%, 일본 닛케이는 1.88% 상승하는 등 아시아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 달러도 올랐다: 한동안 위축됐던 달러 가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인덱스는 한때 100.54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역시 29일 장 중 한때 1,385.5원까지 오르기도 했죠. 다만, 장 막판 대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커지며 주간 거래 종가는 1,375.9원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