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인데요.
- 한편, 무역법 등을 통한 우회 방안도 거론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 법원 제동 걸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법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없다"라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처럼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안입니다. 법원은 그 권한에 관세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죠.
🔥 항소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SNS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게시글을 남겼는데요. 이어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와 다른 국가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라며 "관세를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인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즉각 항소 의사를 표했죠.
➡️ 일단 10월까지는 유지: 한편, 관세 정책이 곧바로 중지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판결로 인한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역 관련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년가량 소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합법성 소송에 불 붙은 재정 위기론
🧑⚖️ 1심서도 같은 판결: 이번 소송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동참했죠. 이후 5월, 국제무역법원은 1심에서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라며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 패소 시 대공황?: 월가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실제로 패소할 경우,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이미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520억 달러(약 210조 원)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패소가 정부를 재정 파탄으로 이끌고, 나아가 대공황이 촉발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 관세 수입 영향 미미하다는 지적: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 감소가 미국 사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미국 정부가 대규모 부채를 짊어진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관세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이것이 치명적 경기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내다봤죠. 한 전문가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하고, 예산 규모가 7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이 판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품목별 관세·무역법 등 플랜 B 여전히 남아
🚗 품목별 관세는 유효: 대법원에서 관세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우회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플랜 B'는 남아 있습니다. IEEPA가 아닌, 무역법·무역확장법·관세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철강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죠.
⁉️ 무역법 통해 정당화: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1심에서 정부 측은 무역법 제122조를 통해 5개월간 임시 관세를 부과한 뒤, 제301조를 근거로 국가별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곧 5개월 동안 무역 상대국에 대한 개별 관세를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죠.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만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했던 IEEPA에 비하면 절차가 까다롭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 자체는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무역법 제122조: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거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죠.
무역법 제301조: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외국 정부·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 대우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무역대표부의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죠. 대신 국가별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판결에도 관세 철회 미지수: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관세 정책 철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지명한 판사가 더 많았던 2심 재판부와 달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데요. 특히 미 연방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죠. 아울러 다양한 법적 우회로가 남아 있는 만큼, 미국의 통상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