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부동산 한입>을 읽으면 아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한남동 회장님들의 한강뷰 소송 전말
- 조망권이 일조권과 달리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
- 뷰 프리미엄 시대, 집 살 때 챙겨야 할 포인트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새로 짓는 단독주택이 자신의 한강 조망을 가린다며 이 회장이 낸 신청인데요.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 회장 측은 사흘 뒤인 23일 곧바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건설사를 이끄는 회장도 자기 집 한강뷰만큼은 지키지 못한 셈이죠.
이 사건이 눈길을 끄는 건 두 대기업 회장의 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집에 수억 원씩 웃돈이 붙는 시대에, 정작 그 경치를 지킬 법적 권리는 생각보다 허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조망권이 왜 일조권처럼 보호받지 못하는지, 집값에 녹아든 뷰 프리미엄과 법의 간극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