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점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했는데요.
- 1주택자 세금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대상자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꺼냈다
🔚 이재명, 장특공제 폐지 시사: 최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두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X)를 통해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불이 붙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오래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죠.
📜 장특공제가 도대체 뭐길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0년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보유 40%+거주 40%) 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2008년 도입 당시에는 15년 이상 보유 주택에 최대 45%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정권을 거치며 혜택 규모가 점차 확대됐습니다.
⏳ 단계적 폐지 로드맵 제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습니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면 된다는 건데요.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제안했죠.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정권교체 시에도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은 예외로 인정할 뜻도 내비쳤죠.
🤔 이 참에 싹 없애자: 한편, 범여권 일각에선 장특공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실화하면 20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30~4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매도 시 세금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여야 정면충돌, 쟁점은 세금 폭탄
💣 국민의힘 "1주택자 세금폭탄":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를 “세금폭탄”이라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9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특공제는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특공제 폐지에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민주당 "세제개편 검토 안 해":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20일,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해당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지난 8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발의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비판에는 "기득권 지키기 억지 선동"이라며 반박했죠.
🔍 실제 대상자는 얼마나?: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논의가 과열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도차익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인데요.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최근 장특공제 폐지 논란은 일반적인 체감과 비교하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죠.
국내 양도세, 선진국과 비교하면?
🌍 선진국, 실거주 중심 세제: 주요 선진국은 대체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합니다. 미국은 매각 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을 50만 달러까지 공제해주고, 일본은 5년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이보다 적으면 39.63%, 많으면 20.31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프랑스는 실거주 주택은 비과세지만, 비거주 주택은 총 36.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독일 역시 최근 2년간 실거주 시 비과세이며, 10년 이상 보유 시 전액 면제해주죠.
📊 세 부담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30억 원에 매각해 20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우리나라는 약 7,900만 원의 양도세를 냅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미국은 3억 4,370만 원, 영국은 4억 7,880만 원, 일본은 2억 4,580만 원, 프랑스는 6억 7,2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전액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주요국 대비 국내 양도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