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은은 은행 51% 지분을 요구하지만, 금융위는 핀테크 진입을 막는다며 반대하는데요.
- 한편, 감독 권한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권의 주인은?
📋 원화 스테이블코인, 누가 발행할래?: 정부가 이달 내 발의 예정이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핵심 쟁점에서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지분율은 사업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유력설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스테이블코인: 안전성을 뜻하는 'Stable'과 암호화폐를 뜻하는 'Coin'의 합성어로, 가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기존 암호화폐는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일상적인 거래나 자산 저장 수단으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결제, 송금, 자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습니다.
🏦 은행이 51% 가져야 한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둬야 한다고 소리 냅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금융 안정성이 보장된 은행만이 규제 준수 역량이 있고, 기존 제도 내에서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한국은 해외 자산 감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주인공은 핀테크 기업?: 반면 금융위는 한은이 주장하는 ‘51% 룰’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은행이 지배적인 발행 형태를 규정한 글로벌 사례가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 최초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도 핀테크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시킨 주체가 은행보다는 핀테크 성격의 민간 기업이었던 만큼, 국내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은 말대로 핀테크 진입을 막으면…
💳 유통망이 없을 텐데: 은행이 지분 대부분을 가졌을 때 꼽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쓰이려면 카드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은행은 카드사가 가진 오프라인 결제망이 없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어렵죠. 과거 은행권이 직접 발행한 직불카드가 가맹점 모집에 실패해 사실상 사장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 핀테크 기업도 살길이 필요해: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힌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미국 테더사도 일종의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준비금 100% 등 행위 규제는 강하게 하되, 진입 규제까지 은행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절충안을 찾아야 해: 결국 정부안은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되, 발행 주체는 핀테크 기업에도 열어주는 '절충형 모델'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금 요건과 준비금 100% 예치 등 건전성 요건은 강화하되, 주주 구성에서 은행 지분을 강제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에서는 자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지분율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 권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 인가권은 누가 갖나: 발행 주체만큼이나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 권한인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을 위해 한은에서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 검사권의 주인도 찾습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금감원 검사 요청권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 발의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이 담겼는데요. 금융위는 "한은 부총재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하므로 별도 권한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안, 제출할 수 있을까?: 여당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인데요. 실제로 정무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규제라는 쟁점 때문에 계속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한은과 금융위가)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구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안이 없더라도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 내 당론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