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하는 첫 세제개편안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감세 조치를 되돌릴 계획인데요.
- 법인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수 확보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본격 복원 나서는 세제개편안
💰 세금 정상화로 방향 전환: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감세 기조를 복구해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납세 여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되살리고,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 세제개편, 왜 하는 거야?: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등 늘어나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에 대비하려는 건데요. 정부는 이를 감당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줄어든 세입을 복구하지 않으면, 복지·국방·교육 같은 필수 지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된 것이죠.
🕳 3년 연속 세수 펑크 메워야지: 올해로 3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은 거의 확실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국세수입이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21조 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작년 기업 실적 회복과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내수와 직결되는 세목에선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죠.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 법인세 인상부터: 가장 먼저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P 인하됐던 최고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지는 건데요. 2022년 100조 원이었던 법인세가 작년 60조 원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고려하되, 미래 투자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균형 잡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도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됐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소수의 거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죠.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증권거래세도 일부 인상: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바뀝니다.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줄이는 방식이었지만, 작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감세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세수 중립을 위해 거래세도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죠. 대신 당근 개념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 그대로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최대 49.5%). 하지만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14% 세율만 적용돼서 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죠. 원래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엔 일부 대주주가 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인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 감액배당에도 과세 추진: 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던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엔 과세되지 않아서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가 2조 1,500억 원을 감액배당하면서 최대 주주인 조정호 회장은 배당금으로 2,307억 원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 특정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구조를 막을 계획입니다.
감액배당: 회사 자본금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부 대주주들이 세금 없이 큰돈을 받는 데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죠.
📚 남은 과제도 있어: 한편, 부동산세, 근로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방침입니다. 6·27 대출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만큼, 세제 조정은 타이밍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부동산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세수는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보통 60~100%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조정되며,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 법인세 인상에 부담감: 일각에선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해외에서도 세금 부담을 낮추며 기업 유치를 강화하는데, 우리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들리죠. 글로벌 기업 유치전에서 스스로 족쇄를 거는 것이란 지적도 이어집니다.
😰 증권거래세 인상, 유동성 줄어들까: 또, 거래세가 오르면 매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기관·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매매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증시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죠.
🤔 타이밍 적절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지금이 세제 정상화의 적기인지도 논란입니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투자·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정책 방향 자체보다, 실행 시점과 신뢰 관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죠. 이번 변화가 기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