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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 110개 경제 형벌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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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형법상 배임죄 폐지, 110개 경제 형벌도 완화된다?

AMBER
이슈 한입2025-10-01

🔎 핵심만 콕콕

  •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현행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건데요.
  • 기업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비해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 폐지되는 이유는?

⚖️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나섰다: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의 개선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형사 처벌을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거나 면책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임죄: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어기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 배임죄, 너무 모호해: 정부는 배임죄 폐지의 이유로 모호한 기준을 들었습니다. 배임죄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는 건데요. 현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런 요건이 불명확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죠.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공무원·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폐지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 계모임에도 적용됐다고?: 배임죄가 기업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법무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사건 외에도 부동산 이중매매(7.5%), 계주의 곗돈 미지급(5.5%), 종중 대표자의 무단 토지 매도(1.4%)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공공·민사 영역 전반에 걸쳐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입니다.

 

형벌 대신 민사 책임 강화된다

💼 배임죄, 완전히 폐지는 아냐: 정부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가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배임죄로 처벌돼 온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처럼 기업의 이익을 직접 해치는 범죄 유형은 여전히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죠. 

📑 민사 책임은 강화: 정부는 대체 입법 마련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은 "형벌 중심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민사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논의의 취지를 설명했죠.

디스커버리 제도: 법원이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나 문서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직접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집단소송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돼 있어, 다른 분야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피해자 개인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임죄 폐지 두고 엇갈리는 평가

🏭 기업계는 환영: 기업계 및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민생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임죄 폐지를 향해 기대의 목소리를 냈죠.

🗣️ 시민단체는 반발: 반면,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배임죄 폐지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손쉽게 허용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하며 부당합병, 계열사 내부거래, 부실대출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경제개혁연대는 "배임죄 때문에 기업이 투자 결정을 못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이자 억측"이라며 일부 과잉 수사나 기소 남용이 있었다고 해서 폐지를 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죠.

🤔 대통령 방탄 아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사라지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업무상 배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폐지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면소 판결을 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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