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대주주에 당첨되셨습니다
👑 주식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래는 50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개편안이 확정되면 10억 원 이상의 주식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로 분류되고, 주식으로 번 수익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는데요. 28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큰 손 9천 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대주주 기준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여당, 한마음 한뜻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데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죠. 이어 이 의원은 성급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연말 매도 폭탄 반복되겠네: 주식시장 왜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주식 결제에는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폐장일 2거래일 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2021년 12월 29일 하루에만 개인투자자는 3조 1,5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주가도 자연스레 하락했죠.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매도 규모도, 주가 하락 폭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증권거래세? 어림없지
📈 증권거래세도 올릴게: 대주주 강화 기준과 함께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복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0.2%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죠.
🤑 이렇게 하면 세입 늘릴 수 있어: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복원을 주장하는 이유도 단연 세금 때문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평년보다 활황을 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권거래세를 올리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 금투세도 폐지됐잖아?: 원래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를 도입하는 전제하에 인하했기 때문에 금투세가 최종 폐지된 이 상황에서 낮은 증권거래세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금투세도 폐지된 마당에, 증권거래세율도 낮으니 국내 증시의 세금 부담만 급감했다는 지적입니다.
🤷 좋은 거 맞아?: 하지만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율 인상이 탐탁지 않습니다. 특히나 거래가 잦은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만큼 상승세를 기대하는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오르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제 배당소득도 분리한다고?
🤹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어떻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원래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 14%(2천만 원 이하) △ 20%(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5%(3억 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요.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세율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38.5%가 적용될 예정이죠.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지금은 연간 금융소득에 따라 14%(2천만 원 이하), 45%(2천만 원 초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각각 15.4%,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투자, 위축하면 어떡해: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대주주 조건 강화 △ 증권거래세율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상 등이 예고된 만큼 투자자들은 세제개편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이후 약 18% 오른 코스피 상승 흐름이 하루아침에 멈출 거란 불안감 때문이죠.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망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금융·증권주가 피해 독박?: 이에 관련주 주가도 약세입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세제개편까지 이뤄져 겹호재를 이룰 수도 있다고 기대됐던 금융·증권주는 투자가 힘들어질 거란 인식에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28일, 하나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8.86% 마감했고, iM금융지주(-7.91%), KB금융(-6.99%) 등도 내렸죠. DB증권(-6.03%), 키움증권(-4.97%), 한국금융지주(-4.08%) 등 증권주도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