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노동계는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 반면 경영계는 기업 활동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너의 정체는
✉️ 노동계 숙원 처리되나: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1)을 추가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죠.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노동쟁의 인정 범위도 기존엔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됐지만, 개정안(2)에선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확대됐죠.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을 두고 서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발생한 분쟁 상태를 뜻합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이 있죠.
단체교섭: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1) 노조법 제2조 2호 개정안 (굵은 글씨가 바뀐 내용)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2) 노조법 제2조 5호 개정안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파업 손해배상 줄어들 듯: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기업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3)이 담겼습니다. 기존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졌죠. 또, 노조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노조와 근로자가 배상액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죠.
3) 노조법 제3조 개정안
①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 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 확대 취지 판결 나와: 최근 법원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건데요. 판결에 따르면 원청 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산업안전 등 의제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원청 회사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실제 결정하고 있다면 직접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노동계, 환영의 목소리 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이룬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권리 분쟁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제한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했죠.
경영계: 기업 활동 위축될 텐데…
🗯 반발 거센 경영계: 반면, 주요 경제 단체는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것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단계 협업 체계를 가진 제조업의 경우 끊임없는 쟁의행위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면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면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걱정하죠.
🙁 해외 기업 철수할 거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한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법적·운영상 부담이 가중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유럽상공회의소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 노동부, 경영계 주장 반박: 다만,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에만 교섭 의무가 부과될 거라는 거죠. 교섭 의제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교섭 절차 또한 지침·매뉴얼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본회의 처리 가능?: 노란봉투법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지만, 국회법상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죠.
📜 재계 요구 반영할 것: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기간에 법 시행 시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노사 양측에겐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죠. 해외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선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헌법소원까지 가려나?: 한편, 경영계에선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이 반영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인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