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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족쇄된 기간제법, 앞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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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년 족쇄된 기간제법, 앞으로 바뀐다?

JAY
이슈 한입2026-04-15

🔎 핵심만 콕콕

  • 정부가 기간제법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정규직 전환 부담을 막기 위해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겠단 건데요.
  • 노동계에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간제법 개편 논의, 본격 시동 걸렸다

⚖️ 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 최근 정부가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의 근본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죠. 

기간제법: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입니다. 2년 이상 고용 시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실제로 기간제법의 성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불과한데요.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어 작년 처음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는 533만 7,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4%를 차지하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처우 격차도 여전합니다.

🔍 '쪼개기 계약'이 핵심 문제: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만연해 있습니다. 1년 계약 뒤 11개월만 연장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씩 계약하는 식인데요. 심지어 3개월 미만 근무 시 당일 해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 3명 중 1명은 6개월도 채 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정부·노동계, 해법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 정부, 실태조사부터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제도 개편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실태와 근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노동·경제 전문가 포럼에서도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편안을 포함한 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정부는 상반기에 기초 자료를 쌓은 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죠.

🔧 구체적 방지 대책도 검토 중: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갱신 횟수 제한이나 휴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공정수당을 지급하거나, 2년 초과 근무 시 이직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인데요. 기간제법의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높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 다만, 노동계는 기간제법 개편에 회의적입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율 정체 원인이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에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노총은 기간제법 자체를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노동개혁, 어디로 향하나

💰 비정규직 임금 인상 카드도 검토: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한국노총도 동일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 단기적 인력 활용을 억제하고 안정적 고용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비정규직 남용 방지가 먼저: 전문가들은 기간제법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종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제도의 방향이 보호 강화인지, 규제 완화인지에 따라 500만 기간제 노동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 '유연안정성' 대타협이 핵심: 기간제법과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개혁을 의제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큰 틀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기업의 부담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는데요.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 현실을 인정하되,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단결권을 부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안전 분야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파격 카드도 거론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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