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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초단기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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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N잡러∙초단기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된다고?

🔎 핵심만 콕콕

  •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N잡러와 초단기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실업급여 재원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용보험, 시간 말고 보수로 따진다

📢 30년 만에 바뀐 고용보험 기준: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입 대상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미리 약속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기준을 실제 받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이 입법 예고된 것이죠. 이때 근로자로 볼 보수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일정 시간을 곱한 액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 N잡러도 안심: 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보호입니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개별 사업장에선 주 15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한 'N잡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가짜 3.3%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죠.

가짜 3.3% 노동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모든 납세자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근로소득세를,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얼핏 보면 사용자-노동자처럼 보이는 관계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췄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등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입장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이 애매한 것이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로 하는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으로부터 업무를 완수할 때마다 건당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업무 내용에 규칙이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이 있고, 이윤 창출에 대한 위험을 함께 부담하지 않으면 근로자라고 보는 등, 근로자 여부를 따지는 여러 기준이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보통 근로자의 요건이 애매하다면, 본인이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일부 내줘야 하고,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같은 사업자 입장이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걷어서 납부해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3.3%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고용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가짜 3.3% 근로자'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도 이제 다 줘야 한다고?: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직 후 재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라, 임금명세서가 확인되는 근로소득자여야 했는데요. 이 기준을 전 1년 보수로 변경하면서 근로소득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없애야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착하기도 훨씬 쉬워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가입시키려 해도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패하곤 했는데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세청 전산망을 조회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를 쉽게 찾아내고 가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탈도 많은 개정안

📆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작년부터 노사 전문가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한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죠.

📉 안 그래도 자영업자 어려운데: 한편,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만 백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늘어나면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줄 재원은?: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잠재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작년 말 3조 5,941억 원이 남아있는 실업급여 재원은 내년 말이면 소진될 전망이죠. 사실 지금도 이미 적자인 것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7조 7,000억 원을 빌려 충당 중인데요. 지급 대상을 늘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데?

🏖️ 조금만 일해도 연차 쓸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유급 휴가(연차)를 주자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쪼개기 고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 이번 주에 일정 근로일수를 채웠고 다음 주에도 근로할 예정인 근로자라면, 쉬더라도 급여를 받는 날로 처리되는 날(주휴일)이 생깁니다. 이 날에 해당하는 만큼 받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한 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도 한다는 정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전형적인 근로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단축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 4.5일제를 가능하면 빠르게,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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