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내년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2년 미뤄 달라는 국회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고 산 가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됐는데요.
-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 명 넘었다
🙋 과세, 미뤄주지 않을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늦춰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요건을 채웠습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지난 15일 오전까지 5만 1,746명이 동의했는데요.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받게 되죠.
🧾 세금 걷으려다 세수가 준다?: 청원인은 과세를 시작하기 전에 2년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과세 뒤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국내 거래소가 내는 법인세가 줄어, 정부가 기대한 만큼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청원인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인세가 작년 약 4,326억 원에서 올해 약 3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도 내놨습니다. 민심도, 실리도 모두 잡지 못하리라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었습니다.
🗓️ 이미 세 번 미뤄진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돼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이 나온 것도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5월 공개된 과세 폐지 청원도 5만 908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소위원회 심사 같은 후속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 기타소득으로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되는데요. 1년간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0%를 매기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율은 22%입니다. 이에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몇 가지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 손실 이월공제 불가능해: 먼저, 코인 과세 과정에서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칠 수 있지만, 그해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는 없는데요. 2027년에 5,000만 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 원을 벌었다면, 2년간 번 돈은 없어도 2028년분 세금으로 1,0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주식은 비과세인데?: 1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비슷한 유형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기본공제 한도를 올리고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이야: 다만,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타소득 분류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본공제와 단일세율을 적용하려는 분류라는 건데요.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서도 반박을 남겼죠. 해외주식·ETF 같은 양도소득에도 허용하지 않기에 소득 간 형평을 고려해 가상자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 바뀔까
⛅ 청원이 유예로 이어질까?: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임위가 청원 취지와 정부 입장을 검토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본회의에 올릴지를 정하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계획이어서, 시행 전까지 취득가 확인과 거래 유형별 기준, 손실 처리 방식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남은 쟁점으로 꼽힙니다.
🏛️ 예정대로 간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과세 자료도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가 국세청에 내는 거래명세서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OECD가 만든 국제 규범으로, 각국 과세당국이 자국 코인 거래소에서 모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년 다른 나라 과세당국과 자동으로 주고받도록 한 체계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겨 세금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죠.
📂 산 가격을 모르면?: 취득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산 코인은 그날 시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산 코인도 증빙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판 가격의 50%를 산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