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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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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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명 몰린 청년희망적금

지난 4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 상품인데요.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본 5%의 금리에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할 경우 10%에 이르는 금리를 제공하기에 출시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이런 관심을 증명하듯, 출시 전 은행에서 실시한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만 200만명의 청년들이 몰렸는데요. 가입 첫날에는 출생연도 5부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앱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는 가입 인원 제한을 없애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들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290만명의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요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죠.

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싼 논란

출시와 동시에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조건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이 2020년이기 때문에 2021년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기에 취업준비생 등이 배제되며 청년희망적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보유 자산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주택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었죠.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29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3% 안팎의 일반 예∙적금 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고금리 혜택은 은행이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에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은행은 약 1조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죠. 이에 이자는 은행이 부담하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해명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7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소득은 올해 7월에 확정되기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7월에 재개된다면 2021년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예측 당시에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와 가상자산 거래가 확대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은행들도 사회공헌과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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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지난해 은행들이 역대급 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으로 인한 추가 이자는 은행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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