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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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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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음악 IP 수익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검토기간을 거쳐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 사업 구조 개편과 투자자 보호 등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 한편, 뮤직카우의 선례를 밟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뮤직카우 결정, 중요한 이유는?

뮤직카우는 가수의 음악 저작권 투자해 이익을 얻는 플랫폼인데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으며 브레이크가 걸렸던 조각투자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 👌 뮤직카우 인정!: 뮤직카우의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며 사업 검토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사업구조 개편과 투자자 보호 등의 요건을 충족해 결국 지난 29일 제재 절차가 면제됐습니다.
  • 💸 이제 조각투자 OK: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증권이나 펀드처럼 보호받으면서 음악 IP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뮤직카우에 무슨 일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뮤직카우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검토가 장장 6개월을 거쳐 마무리됐습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충분히 보완했다는 판단에 제재를 면제받은 것인데요.

  • 🏅 국내 최초 뮤직카우 : 지난 4월, 뮤직카우는 국내 최초로 증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증선위가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일종의 투자계약증권이라 판단한 것죠. 증권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데요. 이 경우 뮤직카우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도 받습니다.
  • 😮 문제는 청구권: 뮤직카우는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권을 판매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뮤직카우에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라, 회사의 위기가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데요. 이에 증선위가 사업 모델 보완을 요구했죠.
  • ❓ 뭘 요구했는데?: 증선위는 △ 투자자의 예치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에 따로 예치할 것 △ 피해보상 체계와 분쟁 처리 절차 마련 △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했습니다.
  • 🖐️ 뮤직카우 “수정할게”: 뮤직카우는 지난 5월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10월 이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주문 전 투자자의 성향 진단과 성향별 투자 한도 설정, 키움증권·하나은행과의 협약도 체결했죠.
  • ⭕ 증선위 “그래, 합격!”: 이번 제재 면제는 발표는 증선위의 합격 사인입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집한 점과 각종 보호 장치 미비 등 지적받았던 문제가 잘 보완됐다는 것이죠.

뮤직카우는 앞으로

다시 청구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뮤직카우는 문화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다만 서비스 본격 개시는 아직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한 추가 주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 옥션 사업 다시: 옥션은 IPO(기업공개)처럼 주식시장에 저작권료에 대한 참여 청구권을 발행하고, 유통시장인 ‘마켓’에 상장하는 것인데요. 뮤직카우는 신탁 수익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등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 문화테크 기업으로: 지적·지식재산권에 대한 신탁 수익증권을 인정받은 것은 뮤직카우가 세계 최초입니다. 기세를 이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죠.
  • 🗂️ 아직 해야 할 일도: 지난 9월,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로도 지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신규 청구권은 이 과제를 해결한 후 내년 1분기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에도 새로운 길이

뮤직카우의 선례를 밟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 💰 새로운 증권 등장: 금융위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는데요. 한우 조각투자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 ‘서울옥션블루’ 등 5개 업체가 규제 영역에 놓였습니다.
  • 💡 뮤직카우랑 다른 거 아닌가?: 그동안은 뮤직카우의 상품인 저작권은 투자자들이 실물로 가질 수 없지만,  한우·미술품은 실물로 소유할 수 있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 소유권이 아니라…: 하지만, 금융위는 한우와 미술품 모두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한우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에 더해 사육·매각·손익 배분의 서비스를, 미술품도 공유지분과 미술품의 보관·관리·매각·손익 배분의 서비스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 ⌛ 뮤직카우처럼 될까?: 위 업체들도 뮤직카우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는데요.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유통시장 폐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별도의 경매시장이 존재해 특별히 유통시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 📅 앞으로 조각투자는: 이번 증선위의 판단은 앞으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적힌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 나눠 팔더라도 투자자의 수익이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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