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말정산, 얼마 돌려받을까? 환급액 미리 확인하세요!
내 연말정산, 얼마 돌려받을까? 환급액 미리 확인하세요!

내 연말정산, 얼마 돌려받을까? 환급액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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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6-11-06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사실 실제로 월급이 될지, 혹은 토해낼 돈이 될지는 지금부터 결정돼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월에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상태거든요. 마침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남은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부터 지금 챙겨볼 만한 절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서비스예요.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와 항목별 절세 정보도 살펴볼 수 있죠. 올해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방법도 간단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고, 1~9월 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지출을 더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돼요.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도 수정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다만,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카드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내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연말까지 실제 소득과 지출이 달라지면 최종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리보기는 놓친 공제 항목은 없는지, 남은 기간에 챙길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남은 두 달, 카드부터 점검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죠. 여기서 총급여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세금·통신비·보험료 등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져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가 나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율이 두 배라고 실제 환급액도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적용 세율과 남은 공제 한도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소비 전략도 현재 사용액에 따라 달라져요. 아직 총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활용하고, 이미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죠. 단,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이니,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리기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연금부터 기부까지, 놓치기 아까운 절세 혜택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살펴보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를 공제받아요. 두 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는 셈이죠. 다만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내야 할 수 있으니, 당장 필요한 생활비가 아닌 노후자금 범위에서 납입하는 게 좋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에요.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요. 연말정산 세액을 직접 줄여 주진 않지만,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또한 눈여겨보면 좋아요.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죠. 특히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어요.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000원에 답례품 6만원까지, 총 20만 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환급액 자체보다 내 소득과 지출에 맞는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거예요. 혜택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소비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쓴 돈과 납입한 금액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게 먼저죠. 미리보기로 놓친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남은 두 달을 잘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진정한 13월의 월급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