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성장펀드, 22일부터 선착순 판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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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성장펀드, 22일부터 선착순 판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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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6-05-07

정부가 국민의 돈을 모아 반도체·AI·바이오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돼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때 정부가 일부를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까지 더해진 게 특징인데요. 어떤 상품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국민참여성장펀드, 어떤 상품일까?

국민 자금과 재정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시 10개 펀드에 분산 출자하는 펀드예요. 일반 국민이 모은 6,000억 원정부 재정 1,200억 원이 더해져 운용되는데요. 정부는 매년 같은 규모로 5년간 최대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투자자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중 어디에서 가입해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공유하게 되죠.

운용사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AI·바이오·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해요.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40% 이내는 운용사 재량으로 운용돼요.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죠.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25개 은행·증권사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판매돼요.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선착순 판매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6월 4일까지는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 원)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에게 우선 배정돼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

전용계좌로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금액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되죠. 5년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엔 9% 분리과세도 적용돼요. 단, 19세 이상 성인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돼요.

정부가 손실의 20%를 우선 부담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20%까지는 정부 출자분이 먼저 깎이는 거죠. 다만 원금 전액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서, 손실이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돼요. 또, 만기는 5년이고 중도 환매는 불가능해요.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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