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어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정부가 석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데요. 이로써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정유사 출고가에 상한선이 생겼어요. 과연 이 제도가 우리의 주머니를 지켜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석유 최고가격제, 뭐가 달라지는 걸까?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정유사가 아무리 비싸게 팔고 싶어도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는 못 받는 거죠.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어요.
3월 11일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는 무려 408원이나 낮아요. 특히 난방용 등유 가격이 크게 억제된 건 서민 가계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가격은 3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고, 이후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만 적용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제외돼요. 주유소마다 마진이나 운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이 확 떨어지진 않을 수 있죠.
왜 지금 이 제도를 꺼냈을까?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해졌어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죠.
최고가격은 2주마다 조정되는데요. 3월 27일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새로운 최고가격이 정해질 예정이에요. 이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최고가격도 내려갈 수 있고, 반대로 오르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과제는?
산업부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최고가격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통 단계 전반에서 가격이 제대로 관리돼야 하거든요. 자영업자나 농민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석유 최고가격제가 당장 주유소 기름값을 확 낮춰주진 않겠지만, 국제유가 급등 시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앞으로 2주마다 조정되는 최고가격과 국제유가 흐름을 함께 지켜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