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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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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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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6-03-03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돼요. 이번 확대를 통해 문화 향유권이 보편화되고, 문화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의 문화 혜택도 키우기로 했어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에도 무료입장할 수 있고, 한국프로농구, KBO 리그 등 스포츠 관람료도 50% 할인돼 큰 호응을 받았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존의 영화 할인 등 문화 혜택은 업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어요.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건데요. 수요일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특히,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의 문화 혜택도 늘려 기관별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공방, 농악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든 집 근처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겠죠?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이 한 달에 4~5번으로 확대돼요.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 어디서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수요일에 문화생활을 즐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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