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방학 때마다 아이 돌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정부가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꿨어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기 육아휴직, 뭐가 달라지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1년에 한 번 1~2주씩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녀의 휴원이나 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고, 분할 횟수(최대 3회)는 따로 차감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당장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안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올해 8월쯤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동안 육아휴직은 나눠쓰더라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1~2주짜리 방학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웠죠. 부모님들은 연차를 쪼개 쓰거나 조부모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제도로 짧은 휴직이 가능해지면서 방학 때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