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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세금 깎아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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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세금 깎아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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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5-12-24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서학개미들에게 국내 증시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죠. 이를 통해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예요.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장으로 돌아오면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24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에요. 12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내년 하반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혜택도 더 많아지는데요. 2026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가 면제돼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감면받을 수 있죠. 해외 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는 22%(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제외)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꽤 큰 혜택이라는 반응이 나와요.

 

개인용 선물환 도입, 환 헤지 하면 추가 혜택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어요.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선물환 매도란 미래에 보유하게 될 외화를 특정 환율로 파는 거래를 뜻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은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환율 하락 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12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환 헤지를 하면 세제 혜택도 적용되는데요. 연 평균잔액 1억 원까지는 환 헤지를 인정하고, 환 헤지 규모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로 반영해요.

 

기업 배당금도 세금 줄인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어요. 현재는 배당금의 95%를 비과세(익금불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하기로 한 거죠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국내로 더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 202611일 이후 발생한 배당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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