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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주식거래 수수료가 최대 40% 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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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주식거래 수수료가 최대 40% 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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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5-12-16

지난 15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가 확 낮아졌어요. 수수료 인하의 배경에는 올해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수수료 인하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볼게요.

 

수수료, 얼마나 인하해?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모든 주문에 0.0023%라는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는 주문 유형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지정가 주문(메이커)은 0.00134%, 시장가 주문(테이커)은 0.00182%로 각각 기존 수수료율보다 40%와 20% 인하된 셈이에요. 이 수수료율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정확히 동일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든 수수료 부담이 비슷해진 거죠.


수수료 인하, 대체거래소 때문?
수수료 인하의 배경에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이 있어요. 올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가파르게 몸집을 키우며, 지난 10월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13조 3,158억 원으로 한국거래소의 약 49.4%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에 한국거래소도 수수료를 낮춰 넥스트레이드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여요.

 

두 달 한정인 이유는?
이번 인하가 두 달로 제한된 건 규정 때문인데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죠. 그 이상 연장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두 달 후에도 수수료 인하가 계속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 상황,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투자자들로서는 당분간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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