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연말이 두 달도 안 남은 지금,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나라에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절차예요.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올해 연말정산은 어떨까?
국세청이 2026년도 연말정산을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을 누른 뒤,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오늘(6일)부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제·감면 항목까지 맞춤 안내해 준다고 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함께 준비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용까지 입력해, 예상 세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결혼·출산,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자녀 수에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에게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국민에게는 250만 원씩 공제됐지만, 자녀 수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씩 상향하기로 했어요. 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자녀가 없다면 3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자녀가 1명이라면 350만 원, 2명이라면 4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죠. 단,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을 상향하기로 했어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자체의 적용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는데요. 기존 월 20만 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예요. 국민의 문화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로 지출한 금액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결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 공제도 생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