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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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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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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5-11-06

어느덧 연말이 두 달도 안 남은 지금,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나라에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절차예요.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올해 연말정산은 어떨까?

국세청이 2026년도 연말정산을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을 누른 뒤,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오늘(6)부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제·감면 항목까지 맞춤 안내해 준다고 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함께 준비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용까지 입력해, 예상 세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결혼·출산,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자녀 수에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에게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국민에게는 250만 원씩 공제됐지만, 자녀 수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씩 상향하기로 했어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자녀가 없다면 3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자녀가 1명이라면 350만 원, 2명이라면 4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죠. ,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을 상향하기로 했어요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자체의 적용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는데요. 기존 월 20만 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예요. 국민의 문화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로 지출한 금액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결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 공제도 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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