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8월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가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2~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어요. 이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오는 16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국한돼 있던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돼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과열지구로 지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적용되죠. 또한 이들 규제지역은 토허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금지돼요. 또 주택을 사면 반드시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생기죠.
15억 원 이상 고액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어요. 기존 6억 원이던 주담대 한도를 15억 원 초과 ~ 25억 원 미만 주택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으로 낮추는데요. 대출을 활용해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외에도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현재 1.5%에서 규제지역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돼요. 연봉 5천만~1억 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가 6.6~14.7%가량 줄어들 전망이죠.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해 규제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규제 대상이 됐죠. 또한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대출 한도를 낮춰 대출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은행을 압박해 주담대 공급도 축소하겠다는 거죠.
집값 안 잡히면, 세금 늘릴 수도
한편, 10.15 대책의 일부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도 포함됐어요. 당장 세금을 높이진 않겠지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집값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죠. 다만, 국민 반발 등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