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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5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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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5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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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뉴스2025-08-01

7월 31일,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어요. 이번 개편안은 전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주요 변경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세·증권거래세, 과거 수준으로 환원

먼저,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돼, 전 구간에서 1%P씩 올라요. 과세표준 △0~2억 원 구간은 10% △ 2억~200억 원 20% △ 200억~3,000억 원 22% △ 3,000억 원 초과는 25%로 인상되죠. 증권거래세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에서 0.20%로 인상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돼요. 또, 금융·보험사의 이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0.5%에서 1%로 45년 만에 인상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연간 약 8.1조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로 고배당 유도해요

앞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고배당’ 상장사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배당 증가율 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지방세 포함 최대 38.5%)로 분리과세되죠. 원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 세율이 매겨졌는데, 분리과세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현재 기준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 350곳 정도가 기준에 부합해요.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서민·중산층 가구의 세제 혜택도 확대돼요. 먼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 늘어나고, 7천만 원 초과 가구자녀당 25만 원씩(최대 50만 원) 늘어나요. 또, 기업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기존 월 20만 원 한도에서 자녀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죠. 그 외에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더 늘어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도 부부 각각 적용 가능해지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지역 제한 없이 전용 면적 100㎡ 이하로 완화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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