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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점, 빠르게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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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점, 빠르게 살펴봐요!

어느새 202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에 7월을 시작으로 경제, 금융, 복지 등 분야에서 여러 법과 제도가 달라질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어떤 점이 바뀌는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볼게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당장 오늘(1일)부터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30%인데요. 만약, 체육시설 이용료를 따로 계산하기 힘든 결제의 경우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계산해 준다고 해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역시 7월 1일부터 도입됐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인가구 기준 약 589만 원)가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데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않는 비양육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돼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또 7월 1일부터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요.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고, 대출 한도만 줄어드는 거죠.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 계산 시, 1.50%의 가산금리가 더해지는데요.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올해까지 3단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

올해 9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금융사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 예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해요.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난 것은 200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인데요. 앞으로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쪼개 돈을 맡겨온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돼요.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

올해 9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금융사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 예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해요.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난 것은 200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인데요. 앞으로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쪼개 돈을 맡겨온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