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 오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가계부채 억제에 다시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확대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팔라졌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정리해볼게요.
주담대 총량 줄인다…대출 공급 25% 감축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어요. 또한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융회사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요. 전부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자율관리조치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먼저,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돼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돼요. 해당 지역 내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고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요.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돼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방지하죠.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LTV 등 대출 규제 강해진다
LTV(Loan-to-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하는데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가 80%에서 70%로 줄어들어요. 해당 조치는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가 축소돼요.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돼, 금융사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더 꼼꼼하게 보게 될 전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해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이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오늘 발표된 대책은 대부분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돼요. 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