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소득세가 개편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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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소득세가 개편된다고?

정부가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를 걷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어, 월급이 그대로 유지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개편하지?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행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 전반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세금을 내는 비율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시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즉 물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 이에 따라 중산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소비자물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1.7% 상승했습니다. 2021년 급여가 2008년 대비 31.7%보다 적게 상승했다면 월급이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 심지어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은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컸습니다.

지금은 어떻길래?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각각의 구간마다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현행 세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2008년 이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구간을 동일하게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연평균 물가는 1.3%씩 올랐기에, 급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 인상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월급이 오른 근로자 중 일부가 자동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급등하면 이전에 비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내야 하는 세금만 증가하기에,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죠.
  • 경제 성장에 비해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두고 있다문제도 제기됐습니다. 2021년의 소득세 수입은 2008년 수입의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죠.

말.말.말.

정부에서는 세금의 증가보다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소득세수가 커진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죠.

  •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며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 수 증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10년 이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및 임금 상승이라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소득세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8,800만원 이하였던 과표구간들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는 면세자의 증가에는 부정적입니다.

  • 정부는 중ˑ저소득층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면세자를 늘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의 비율은 약 37%로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 하위 과표구간을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더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하면 원래 세금을 내지 않던 근로자들까지 세금을 내게 돼 납세를 거부하는 경향(=조세저항)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 소득세 개편 방안은 이달 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 청사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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