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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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논란

출처: Unsplash

조각투자 플랫폼

지난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조각 투자’라는 신개념 투자 바람이 불었는데요. 조각 투자란 혼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잘게 쪼개어서 여러 투자자가 소액으로 공동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IT 플랫폼을 통해 조각 투자는 코로나19로 야기된 2030세대의 투자 열풍과 맞물리며 흥미로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요. 미술품, 빌딩, 소 등 가축에 이어 음악 저작권까지 조각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죠.

뮤직카우는 어떤 기업일까?

그중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는 ‘음악 저작권’에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뮤직카우’였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사들여 이를 신탁회사에 맡긴 후, 신탁회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청구권'을 받는데요. 이 청구권을 여러 개로 쪼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만든 뒤, 이것을 소액 투자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음악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자산화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2030세대가 많은 관심을 보였죠.

이후의 성장률도 독보적이었습니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2022년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 누적 투자 거래액 3,000억원을 돌파하며 2030세대뿐만 아니라 전연령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전체 고객 중 2030세대가 55%, 4050세대가 45%를 차지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각종 외국계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몇백억 단위의 투자를 완료했거나 검토 중에 있죠.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그런데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조각 투자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던 음악저작권과 그 청구권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판매사업자로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공정거래조사, 증권신고서 제출 등 투자자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이 증권성 검토에 착수한 것은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의 경우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직접 매입해 공동 소유 하는데요. 뮤직카우는 자체적으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을 구입한 뒤, 투자자들에게는 저작권의 조각이 아닌 저작권에 대한 청구권(수익청구권)의 조각을 판매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인정 여부를 ‘하우이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데요. 하우이 기준은 미국 증권법에 나오는 법리로, 증권을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서 타인의 노력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의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받을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하우이 기준을 근거로 뮤직카우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뮤직카우의 시나리오는?

만약에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뮤직카우는 ‘무인가 영업자’가 돼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서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증권신고서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 수단을 구비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각 투자를 위한 전자공시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마땅한 신고 제도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게다가 뮤직카우 등 조각 투자 플랫폼이 이미 크게 성장한 시점에서, 뒤늦은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초대형 사모펀드 중 한 곳인 블랙스톤이 영국 음원 투자회사와 1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조각 투자가 활성화된 만큼, 금융당국의 규제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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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각 투자는 새로운 대체 투자의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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