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1년 미뤄진 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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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1년 미뤄진 디지털세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세’의 도입이 1년 연기돼 2024년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 큰 틀은 마련했으나, 국가별로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초과 이익, 최저한세율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법제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디지털세가 뭐야?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가라면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협약인데요. 크게 ‘필라1’과 ‘필라2’로 나뉩니다.

  •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 공장 같은 시설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필라2는 법인세율 최저선을 규정해 놓는 제도(=최저한세율)로, 1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크게 낮춰, 다국적 기업의 세금 수입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야?

지난 11일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필라1’ 전반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도입 시기를 2024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IF는 전 세계 141개국이 참여한 회의체로,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필라1의 입법 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과 함께, EU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이번 보고서는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IF 회원국들의 최종합의안이 아닙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시행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 다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행될 예정이죠.

어떤 내용이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과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 약 200억유로 및 세전이익률이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입니다.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해야 하는데요.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종은 제외됩니다.
  • 이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인 국가에만 해당하는데요. 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에서는 매출액이 25만유로 이상만 돼도 적용됩니다.
  • 또, 매출은 최종 소비된 국가에 귀속되는 게 원칙이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안적 신뢰가능한 지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중과세 문제도 논의 중입니다. 과세 해당 국가는 자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는데요. 기존에도 과세를 해왔던 국가들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액공제 방식을 활용하죠.

앞으로는?

‘필라1’의 큰 틀은 마련이 됐지만, 세부적인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필라2’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EU 모두에서 법제화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 현재 초과이익의 25%를 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규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빅테크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최대한 세금 감축을 요구하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감축 수준을 최소화하는 등 말이죠.
  • 필라2의 경우, 미국에서는 최저한세율 예산 관련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EU도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중단된 상태죠.
  • 이에 WSJ은 디지털세 도입 연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내년마저 넘기게 되면 일부 국가가 자체적인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국가는 이에 대해 무역 제재로 대응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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