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토큰증권 시대가 열린다던데… 제도화 핵심과 전망 총정리
내년 2월 토큰증권 시대가 열린다던데… 제도화 핵심과 전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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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토큰증권 시대가 열린다던데… 제도화 핵심과 전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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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미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조각투자 위주였던 토큰증권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번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토큰증권, 3단계에 걸쳐 도입돼요

🪙 조각투자에서 정형증권으로

제도화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바로 조각투자였어요. 주식·채권 같은 정형증권보다 규모가 작고 권리 구조도 단순했기 때문인데요. 새로 등장한 자산이라 기존 시스템과 복잡하게 연계할 필요도 없어 구현 부담도 적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의 사모 MMF 토큰(BUIDL),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처럼 정형증권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이에 국내에서도 조각투자뿐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까지 아우르는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죠.

 

📅 내년 2월부터 1단계 시작

토큰증권 인프라는 총 3단계에 걸쳐 구축돼요. 기존 전자증권은 발행·유통·권리 관리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지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모든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하려다 보면 개발 부담이 크고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 로드맵을 나눠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협력하며 만들어가기로 했죠.

법이 시행되는 내년 2, 1단계에서 토큰화가 허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펀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 채권: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 주식: 신탁 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 조각투자: 공모 조각투자증권

이때 비상장주식은 이미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물량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맡기면, 그 신탁 수익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돼요. 의결권·배당 같은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토큰증권은 수익증권 권리만 다루는 구조인데요. 권리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발행이 가능해요.

 

🔎 2단계는 일반투자자, 3단계는 온체인 결제

2단계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도 문이 열려요. 기관투자자에 한정됐던 범위가 풀리면서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대상이 확대되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을 연계하는 단계예요. 증권과 결제대금을 모두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요. 다만 2·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1단계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정책방향의 주요 포인트

📦 여러 자산을 하나로, 풀링 허용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풀링(pooling)을 조건부 허용한 점이 눈에 띄어요. 풀링은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채만으로는 상품화하기 어려운 소형 빌딩 여러 채를 묶거나, 여러 음원의 저작권료를 한데 모아 하나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발행하는 식이죠.

풀링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동일 종류: 같은 종류의 자산이어야 해요
  • 명확한 기준·목적: 묶는 기준과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 부실자산 제외: 부실자산이 섞이면 안 돼요
  • 정보 구분 제공: 개별 자산의 정보를 구분해 제공해야 해요

풀링이 허용되면 그동안 규모가 작아 상품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자산도 여러 개를 묶어 발행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의 선택지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에요.

 

💰 미래 매출도 상품화

장래매출채권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기초로 한 상품도 조건부 허용됐어요. 장래매출채권은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을 미리 권리로 만든 자산을 말하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그동안 조각투자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래매출채권 같은 자산도 상품화할 수 있어요. 계약처럼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수익이 생길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며, 신용보완 같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가능하죠.

 

🏦 거래소는 그대로, 발행인엔 계좌관리 요건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별도 거래소를 만들지는 않아요.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인가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하는데요.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죠.

여기에 발행인이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새로 도입돼요. 원래 증권사·은행 같은 금융회사만 할 수 있던 일을, 토큰증권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도 허용한 거죠.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40억 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 내부통제 전문인력 1, 전산 전문인력 2명이 필요해요.

 

앞으로의 토큰증권 시장

📈 첫 단계부터 6,000억 원 전망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여요. 한국신용평가는 내년 2 1단계가 시행된 뒤 허용 대상 자산의 0.6%만 토큰증권으로 발행돼도 시장 규모가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후 2단계에서 발행 가능한 대상이 확대되면, 대상 자산의 0.1~0.24%만 토큰화돼도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 증권사들도 준비 본격화

증권사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같은 대형사는 자체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요. 키움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는 코스콤과 손잡고 공동 발행 플랫폼 'KoSTO'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일부 증권사는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발을 넓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에,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에 지분을 투자했죠.

 

🧐 실적 기여는 아직 먼 이야기

다만 시장이 열렸다고 증권사 실적이 곧바로 크게 뛰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기존 조각투자 시장의 누적 발행액은 1,310억 원, 2024년 유통 수수료는 약 1 5,000만 원에 머물렀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유통 상품과 거래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차별화된 상품과 투자 수요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토큰증권의 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결제 역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증권과 결제대금을 모두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는 3단계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죠.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미술품은 물론, 앞으로는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 형태로 담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단계별로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제도와 상품이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는 차근차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DB증권과 함께 주목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