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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을 둘러싼 분식회계 논란
셀트리온 그룹이 약 4년에 걸친 금융당국과의 공방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은 2018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하며 시작되었는데요. 금감원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를 근거로 셀트리온 그룹이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계법인과 같은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금융감독원 등이 회계감사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을 회계 감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200억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적자였기에 의약품 국내 판권을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판매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기록해 영업이익 적자를 회피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가능성이 커지면, 재고자산 금액을 줄이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금감원은 셀트리온 그룹이 비용으로 분류해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이란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락한 금액 만큼을 회계 장부상 손실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고의 분식회계 아닌 중과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9차례 회의를 개최해 셀트리온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과정에서 바이오 제약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회계기준의 불명확성을 내세우며 소명에 총력을 다했죠.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중과실이라 결론 내리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그룹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적게 인식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고, 매출을 부풀렸음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셀트리온 그룹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의결될 예정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만큼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죠.
아쉬움 남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룹은 증선위의 감리 결과가 발표되며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되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죠.
증선위가 셀트리온 그룹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셀트리온 그룹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과 관련한 회계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셀트리온 그룹은 증선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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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YE
셀트리온 그룹은 2020년 9월 셀트리온 3사의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합병의 장애물로 작용한 분식회계 논란이 해소되면서 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