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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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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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3~4년간 시험 운영을 한 후 2026년쯤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 EU 수출량이 많은 한국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게 왜 중요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것도 우려를 사는 지점입니다.

  • ❓ CBAM이란?: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EU의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 😮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그동안 EU가 환경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온 것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 💥 한국에 불똥: 우리나라도 영향권입니다. 특히 대유럽 수출량이 많은 한국 철강 업계 등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 🧱 무역장벽 강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EU도 본격적인 보호무역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CBAM이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제도(CBAM)이 도입되면 EU에 제품을 파는 외국 기업에 부담이 더해집니다.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죠. 2023년 10월부터는 시험 운영을 시작해 2026년쯤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 📃 목적은?: 근본적인 도입 이유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EU는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EU에 제품을 수출한다면 외국 기업도 부담을 나눠 짊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 언제부터?: CBAM은 2023년 10월부터 3~4년간은 시험 운영 기간입니다. 이 동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 대상 기업에 제품별 탄소매출량 보고 의무만이 주어지죠. 실제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르면 2026년부터일 예정입니다.
  • 👥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의 업계 기업이 대상입니다. 모두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소위 탄소집약적 업종이라고 불리는 분야죠.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EU 수출량이 높은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직 대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부도 나서서 긴급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한숨 쉬는 철강업계: CBAM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는 철강업계입니다. 2021년 한국은 EU에 5.6조 원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는데요. 다른 품목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이죠.
  • 😰 아직 준비 못했는데: 일부 철강 대기업들은 연간 수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도 어려운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산정도 힘들기 때문이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대처는?: 우리 정부는 EU에 일정 부분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대응 현황 점검과 기업 지원 방안을 긴급히 논의 중이죠.

앞으로는?

추가 품목 확대도 언급되는 등 EU의 친환경 기조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업으로선 해결해야 할 숙제가 끊이지 않는 셈인데요.

  • 💸 안 낼 순 없어?: 중국을 선두로 많은 국가들이 CBAM은 무역장벽 강화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U는 자신들 수준의 기후 변화 정책을 도입했다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했다고도 강조했죠.
  • 📊 품목 확대 전망도: 추후 CBAM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된 수소 산업도 유럽 집행위원회(집행위) 초안에는 없었죠. 집행위는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유기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산업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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