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에 시달리는 국내 보톡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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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에 시달리는 국내 보톡스 시장

ⓒ Unsplash

흔들리는 보톡스 시장

보툴리눔 톡신은 현재 미용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한 종류인데요. 민간에는 통상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톡스를 판매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의약품에 활용되는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와 도용 여부를 두고 오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식약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무허가로 보톡스를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가해, 국내 보톡스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무허가 유통 vs 말도 안되는 소리

최근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두 회사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일 양사의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파마리서치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가동 6개월 중단 처분까지 내리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휴젤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것으로,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국내 보톡스 업계는 오랜 유통 관행에 따라, 국가 출하 승인이 나지 않은 제품을 도매 업체를 거쳐 해외에 수출을 해왔습니다. 휴젤은 도매 업체에 넘기는 제품은 모두 수출 목적으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휴젤은 식약처가 무리한 해석을 내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식약처는 도매업체에 제품을 넘기는 것은 국내 판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식약처는 휴젤 측 입장을 받아들여 도매업체에 넘긴 제품들이 국가 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일부 물량이 도매업체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된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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