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공정위원회(공정위)가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일상 속에서 흔히 규모가 큰 기업을 지칭할 때 ‘대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이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대신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들을 공정위 및 언론에서 대기업이라고 간주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적된 회사는 규모가 큰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에 더해 상호출자** 제한, 채무 보증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기업을 소유ㆍ지배하고 있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놓인 개인ㆍ법인을 지칭합니다.
**상호출자: 계열사가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대기업집단의 이모저모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6개로 전년대비 5개 증가했는데요.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농심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으며 IMM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집단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7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앞서 말한 두나무도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김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 중 최초로 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래로 상위 5개 기업집단 순위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으로 변동없이 유지돼 왔는데요. 올해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를 차지하며 12년만에 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매출 증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법인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이 SK 자산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두나무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 “동일인 제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동시에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함께 발표합니다. 총수는 공정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현황 자료 등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만약 지정자료의 허위ㆍ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집단의 총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됨에 따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송 의장을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반면,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에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기업집단 총수가 변경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사망으로 인해 김 전 이사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총수로 지정되었는데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왔다는 점, 유정현이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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