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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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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MBER
이슈 한입2025-08-27

🔎 핵심만 콕콕

  • 지난 25일 오전,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소액주주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와 경영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도 논의 중입니다.

2차 상법개정안, 무슨 내용이길래?

📜 국회, 2차 상법개정안 의결: 지난 25일 오전,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통과된 1차 상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됩니다.

🗳️ 소수 주주가 표 몰아줄 수 있다고?: 이번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는 300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 이사 투표에서는 1주당 1표만 행사가 가능하고,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없어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 이후엔 소수 주주도 표를 집중해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 있게 되죠.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된다: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또한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 경영진 감시 기능 및 실질적인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또한 1차 상법개정안에 따라, 분리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3%까지만 적용됩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 외부 주주나 소액 주주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은 회사의 회계 처리와 경영 활동을 점검하고,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수가 최소 2명으로 확대됩니다.

 

소액주주 보호·경영권 불안 두고 엇갈린 평가

💸 자본시장 신뢰도 향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차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총수 등 지배주주를 견제하지 못했던 기존의 이사회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신한투자증권 또한 "소수 주주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 기업, "경영권 안정 흔들린다": 반면 기업 측은 2차 상법개정안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어렵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조조정·인수합병·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7%가 "개정안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 역시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이 커졌다"라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라고 강조했죠.

⚖️ 헌법 소원 검토 가능성도 제기돼: 야당인 국민의힘 측도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 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개정안, 앞으로는?

📈 증권·지주사 종목, 기대감에 상승: 한편, 개정안 통과 이후 지주사와 증권 관련 종목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7.10% 오른 14만 4,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롯데지주(4.27%), HD현대(2.02%), 한화(1.85%), CJ(2.35%) 등 다른 지주사 종목도 상승세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 등 증권주도 각각 4.09%, 2.91% 올랐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불투명한 회계처리,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 3차 상법개정안도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가능한 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는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경영권 불안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줄 법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해 왔는데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총수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차단돼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주주의 몫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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