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 하지만, 최종 결과에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종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흘러나옵니다.
최저임금, 3.7% 인상한다
📢 내년부턴 이만큼 받는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1만 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인데요.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8만 원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 4년 만에 3%대로: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건 2023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지난 3년간은 1~2%대에 머물렀죠. 특히 작년엔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정도로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인상 폭도 작았습니다. 반면,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대,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예상되면서 경기가 개선됐는데요. 이에 최저임금도 함께 오를 수 있었죠.
🗳️ 30원 차이가 끝내 벽으로: 한편, 이번 최저임금은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30원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은 탓입니다. 시작부터 격차가 좁지 않았습니다. 노동계가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격차가 1,600원 넘게 벌어졌는데요. 막판에는 의견 차이가 30원까지 좁혀졌지만, 13번이나 수정안을 주고받고서도 결국 완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표결을 통해 경영계의 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정은 됐지만… 노사 모두 불만족
💸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노동계는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인상된 월급(223만 6,300원)을 기준으로 봐도, 월평균 실태생계비(282만 원)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꾸리기도 빠듯하다는 거죠.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7%)에도 못 미쳤던 만큼, 이번 인상만으로는 그동안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월평균 실태생계비: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식비·주거비·교통비와 세금·사회보험료 등에 실제로 지출한 평균 비용입니다. 노동자의 생계 수준을 파악하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죠.
실질임금: 월급으로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이보다 크게 오르면 실질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줄 능력이 없어: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속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건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2.6%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77.6%에 달했죠.
🛵 배달라이더 보호는 다음으로: 한편, 노동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일한 시간보다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반박에 가로막혔고, 결국 안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급제: 노동시간이 아니라 배달·배송 건수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죠.
⛔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하나: 이어 경영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무산됐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처럼 소상공인이 많은 취약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노동계는 이것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키울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한국은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죠.
결정구조, 이번엔 진짜 바꿔야 해
🔥 바꾸자는 말만 몇 년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난 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심의 구간을 정하는 곳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을 나누려 했지만 법을 고치지는 못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연구회를 만들어 전문가 중심으로의 개편을 논의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 기준 없는 기준선: 현행 결정 방식의 문제로 꼽히는 것은 결정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노사가 워낙 팽팽히 맞서다 보니 공익위원의 몫이 커지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입니다. 노사 의견이 엇갈릴 때 이 범위 안에서 정하라고 내놓는 구간이죠. 하지만, 정작 구간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를 참고한다고 해도 무엇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비판을 피할 수 없죠.
🔎 이번엔 다를까: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먼저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권고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제도를 손보라고 요구한 건데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한 만큼,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다만 이 권고문마저 노사 동의를 얻지 못해 공익위원 이름으로만 나왔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내용도 담기지 않은 등 변화가 쉽진 않습니다. 결국 공을 넘겨받은 정부가 얼마나 밀어붙이느냐가 관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