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이번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IRP, ISA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로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좋은데요.
- 한편, 올해부터는 주거 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여러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제 2025년도 50일이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말이 다가올 때면 직장인 사이에서 늘 관심사에 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 결정되는 연말정산이죠. 오늘 <재테크 한입>에서 알려드리는 팁으로 모두 13월의 월급을 손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연말정산이 다가올 때면 국세청도 바삐 움직입니다. 연말정산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5일부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홈택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으로 이동하면 올해 1~9월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이번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