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이번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IRP, ISA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로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좋은데요.
- 한편, 올해부터는 주거 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여러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제 2025년도 50일이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말이 다가올 때면 직장인 사이에서 늘 관심사에 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 결정되는 연말정산이죠. 오늘 <재테크 한입>에서 알려드리는 팁으로 모두 13월의 월급을 손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연말정산이 다가올 때면 국세청도 바삐 움직입니다. 연말정산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5일부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홈택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으로 이동하면 올해 1~9월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이번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 왔다, 내 도파민!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연말정산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나라에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 추가 납부 혹은 환급받는 절차인데요. 만약 세금으로 200만 원을 냈는데, 계산해 보니 230만 원을 내야 했다면 3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170만 원만 내도 됐다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곤 하다 보니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 소득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첫 번째 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공제입니다. 공제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깎아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과세 대상인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한 번 더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에서 다루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입니다. 이때, 연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양가족, 연금저축 비용 등을 고려해 1천만 원의 공제가 이뤄진다면 세금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즉, 소득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죠.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공제가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누리고, 이후 사용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인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 그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분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키가 되죠. 이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공제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세액공제의 힘은 뒤늦게 발휘된다
소득공제 후, 세금이 부과됐다면 이제 세액공제가 힘쓸 차례입니다. 소득공제 이후 부과된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다시 줄여주는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막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죠. 이때 적용되는 공제 내역은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월세액 공제 등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가 있는 납세자에게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 자녀 1명 연 25만 원 △ 2명 연 55만 원 △ 3명부터 연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해 공제해 줍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 원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죠.
- 보험료 공제: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각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두 항목의 공제율은 각 12%, 15%로 계산됩니다.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고, 세액공제율은 15%로 적용됩니다.
-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 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절세 3총사, 다들 알고 계시죠?
👀 절세 상품은 알아 둬야지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세 가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데요.
- 연금저축계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직접 가입해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적립했던 모든 퇴직 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납입된 퇴직 급여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회사채,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죠.
🤝 절세 3총사, 누구부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는 금액을 1년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이상이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금액(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년간 148만 5천 원(13.2% 적용 시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므로,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그다음 황금 공제는 ISA
연금저축과 IRP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ISA 계좌에서 얻는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200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나머지 80만 원에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79,2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서민형 ISA 계좌 가입자라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나, 280만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선 ISA 계좌에 1년에 1,000만 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만기가 된 ISA를 연금저축, IRP에 입금하면 ISA 최소 유지 기간인 3년간 넣은 금액의 10%인 300만 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한 해에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 총합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 주택청약종합소득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거듭될수록 공제 요건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거 관련 공제가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져 18만 원가량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다자녀 가구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납세자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최대 300만 원을 공제해 줬지만, 이제 무자녀인 경우엔 300만 원, 자녀가 한 명 있다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라면 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무자녀 250만 원, 자녀 1인 275만 원, 자녀 2인 이상 300만 원순으로 공제되죠.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상향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100%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10만 원을 넘어간 기부금은 일반 지역 15%(지방세 포함 16.5%), 특별재난지역 30%(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니,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을 확인하고 기부한 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아울러 지난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력 단련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체력 단련장 이용료를 결제했다면 연 300만 원 한도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단, 운동 강습비·회원권 비용처럼 시설 이용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작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이 1,000만 원이고, 올해 상반기는 1,200만 원이라면 증가율은 20%로 계산됩니다. 그럼 늘어난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을 소득공제 해 주는 거죠. 만약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100만 원을 넘었다면 1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재테크 한입>에서 알려드린 정보로 남은 두 달 동안 똑똑한 지출을 하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