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2025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 4월부터 하이볼 등 혼성주류의 주세가 30% 감면되고, 청년미래적금은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 맞벌이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술값 내리고 청년 지원 늘린다
🍸 하이볼, 약 15% 저렴해진다: 지난 16일, 재정경제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올해 4월부터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술에 매겨지는 세금이 30% 깎이는데요. 소비자가격이 대략 15% 낮아질 전망이죠. 세금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까지 지속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인데요.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이 6년까지 제외되면서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올해 6월께 출시될 예정이며, 사망·해외 이주·퇴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세금 감면 혜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죠.
🏠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 각자 받는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원래는 부부 중 한 명만 1년간 지불한 월세 중 750만 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 부부 두 명 모두 혜택 대상자로 바뀝니다. 단,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
📈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혜택: 배당 투자자의 관심이 모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혜택은 현금배당에만 한정되며 주식배당은 제외되는데요.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죠. 한편,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14~30%)을 적용해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세율이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대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 국가전략기술, 81개로 확대: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 분야에서는 LNG 화물창(저장탱크) 등 첨단선박 기술이 새롭게 지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은 273개에서 284개로 각각 늘어납니다.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멀티칩 모듈: 여러 개의 개별 반도체 칩(IC)이나 부품을 하나의 기판 위에 통합해 마치 하나의 큰 칩처럼 작동하도록 만든 전자 부품을 뜻합니다.
🔄 유턴기업 세액감면 확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됩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 기준도 50%에서 40%로 낮아져 지방 이전을 유도하죠.
부동산·생활 밀착형 개편도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현재는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만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낮은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해도,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죠.
종합부동산세 특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이 대표적이죠.
🗺️ 인구감소지역 주택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 가액기준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되죠.
✈️ 출국 취소돼도 면세품 받는다: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편도 눈에 띕니다. 면세품을 구매했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예외적으로 면세품 구매가 인정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 숙식제공 하숙업 등이 추가돼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