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 위한 1·10 주택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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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안정 위한 1·10 주택대책 발표

🔎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새해 첫 주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재건축 문제 해결 방안에 특히 눈길이 쏠리는데요.
  •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과 수요를 회복시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 어제(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 위주의 작년 9·26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수요 자극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책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다만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정도의 강력한 방안은 없다는 평가도 붙습니다.

 

현장답사 후 나온 재건축 방안

🏗️ 드디어 뚫린 재건축 고속도로: 이번 1·10 대책 중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 이전에도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 겁니다.

⏸️ 꽉 막혀 있었던 재건축: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에야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도,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기까지는 최대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작년 12월, 서울 중화동의 노후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해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 가속도 붙은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으로 제정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재정비 사업 추진도 빨라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안에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임기 내 공사의 첫 삽을 뜨고, 2030년에 첫 입주가 이뤄지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자금조달 등의 지원 방안도 내놨죠.

🔍 용적률: 전체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지면적이 200㎡인 곳에 바닥 면적이 100㎡인 4층 건물을 올리면, 용적률이 200%가 나오죠.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주택 고민 가진 사람들을 위해

🏘️ 정부가 푸는 공공주택 보따리: 올해 공급될 공공주택이 기존 12만 5천 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주택 공급 감소로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서 주거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이외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건설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확실한 세제 혜택: 정부는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도 발표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수요를 되살려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건데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 구입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인데요. 부대시설 설치 기준이나 일반 주택이 갖춰야 할 기준이 완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위축된 만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LH가 조기에 협의 매수할 계획인데요. 피해자에게 절실한 보증금 반환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주택 공급 팍팍 되도록

❌ 규제, 화끈하게 폐지: 공급 확대 방안도 보강됩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세대 수가 제한되고,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해당 규제를 전부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 공유 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세대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기준도 완화됩니다.

😀 임대 등록하면 인센티브: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도 시행됩니다. 현재 비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추고, 기업 중심의 등록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적용 주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최근 위축된 건설 경기에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늘자, 공적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국토부 예산 19조 8,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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