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 지점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매년 배당금을 받는 통장을 출자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 상호금융에 일정 수준의 출자금을 넣어 놨다면 조합원 자격을 얻고, 2~4%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당금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단,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마음대로 입출금할 수도 없으며, 출자금 통장을 해지해도 결산 이후에야 원금과 배당금을 꺼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7~10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51~2.58% 수준에 그쳤습니다. 천만 원을 1년간 맡기면 이자로 25만 1천 원(세전)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은행 이자가 3%대는 고사하고 2%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예금 대신 다른 곳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오늘은 예금을 대체할 투자처 중 하나인 출자금 통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는 예적금 대신 출자금 통장 한다
🫡 그냥 고객이 아니라 나도 이제 조합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