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끝? 아파트 청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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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끝? 아파트 청약 시 주의할 점

최근 부동산 시장은 ‘로또 청약’으로 들썩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진행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 무순위 청약에 무려 101만 명 넘게 몰렸는데요. 당첨만 되면 최대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첨된 이후에 거쳐야 할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청약에 덜컥 당첨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재테크 한입>에서는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당첨, 끝이 아닌 시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통과해야 진정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우선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을 거쳐야 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까지 납부하면 기나긴 절차가 끝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가장 먼저 입주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을 넣을 때는 본인이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1순위·2순위인지 스스로 판단해 신청하는데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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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입>과 <재테크 한입>, <브랜드 한입> 담당 에디터 JIW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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